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51(2016.7.8.)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51(2016.7.8.)호
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“☆☆시청”은 지역축제, 농촌관광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사업 일환으로 경관 꽃밭을 조성함
2. 질의내용
○ 경관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경관단지 내 경관작물을 파종하여 관리하는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인정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
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농업법인”이라 한다)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]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
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
한다. 다만, 해당 토지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・상업지역 및 공업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주거지역등”이라 한다)에 편입되거나「도시개발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②~③ (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
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”란 8년[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이 조에서 “한국농어촌공사”라 한다)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]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(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「소득세법」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(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
1. 농지가 소재하는 시(특별자치시와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·군·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안의 지역
2.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·군·구안의 지역
3.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
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”이란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”
이란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
을 말한다.
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”
란
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
(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)
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
을 말한다.
1. 양도일 현재 특별시·광역시(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) 또는 시{「지방자치법」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·면 지역 및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}에 있는 농지 중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(이하 이 호에서 “대규모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지역(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)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
나. 사업시행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,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(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2. 「도시개발법」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. 다만,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.
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
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.
1.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,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: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
2.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: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
3. 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」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: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
⑥~⑫ (생략)
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”
이란
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
을 말한다.
⑭ (생략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
【농지의 범위】
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
전·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
로 하며,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·퇴비사·양수장·지소·농도·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
②~⑦ (생략)
○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조【목적】
이 영은「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○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【정의】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~3. (생략)
3의2.
“농지”
란
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
를 말한다.
4.~7. (생략)
8.
“경관작물”
이란
초화류(草花類)로서 경관을 형성·유지·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
을 말한다.
(이 하 생 략)
○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【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】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(이하 “경영이양보조금” 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.
○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조【경관보전직접직불제도의 시행】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·유지·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(이하 “경관보전보조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.
○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6조【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】
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
로 한다.
1.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「농지법」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·협의(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거친 농지
2.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「농지법」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(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거친 농지
3.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
○
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
【국내지원 정책의 시행】
① (생략)
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1.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
2.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
3.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, 경종농에 대한 보조
4.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
5.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
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농어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가. 농업 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 어업 : 수산동식물을 포획,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사업
2.~5.
(생략)
6. “농수산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가. 농산물 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(이 하 생 략)
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【농업의 범위】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농작물재배업
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
화훼작물 재배업
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·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
(이 하 생 략)
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【농수산물의 범위】
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
② (생략)
○
농지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“농지”
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가. 전·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
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
. 다만,「초지법」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.
나.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
2.~4. (생략)
5.
“자경”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
을 말한다.
6. (생략)
7.
“농지의 전용”
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
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
을 말한다. 다만,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.
○
농지법 시행령 제2조
【농지의 범위】
① 「농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.
1.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
2.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
3.
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(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)
② (생략)
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1.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가. 유지(溜池), 양ㆍ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
나.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2.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가.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
나. 축사·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
다. 간이퇴비장
라. 농막·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